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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때려죽인 잔혹한 10대 4명, '살인죄' 혐의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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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한 점 등 토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A군(18)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제공, 뉴시스]
[광주경찰청 제공, 뉴시스]

이들은 지난달 19일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월급 75만 원을 갈취하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구타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한 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라고 밝혀진 점',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다수의 폭행 도구'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북지역 고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우산·목발·청소도구 등으로 B군을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계질서를 형성해 B군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이달 초 B군에게 가족 관련 패륜적 욕설을 강요한 뒤 세면대에서 물고문을 했고, '돈을 빌려오거나 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또 이들은 B군이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주자창에서 일해 번 돈을 빼앗은 뒤 사흘간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온 몸이 붓고 멍든 B군의 모습을 5차례에 걸쳐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했고,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일종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희화화·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상습 폭행과 고문 행위는 B군을 겨루기·놀림 대상으로 삼으며 이뤄졌다.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폭행 과정에 B군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재미 삼아 괴롭혀왔다"고 진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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