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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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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GA에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가 가능해지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한다.

현재는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15%를 넘는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다.

불완전판매비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GA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하반기 GA 전체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였다. 대형 GA(500인 이상)의 이행률은 100%였으나 중형(100~499인)은 37.5%, 소형(100인 이하)은 6.0%에 머물렀다.

또 보험사의 주요 자본확충 수단인 신종자본증권 발행 한도가 제한된다. 지난 2017년부터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됐으나,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는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합해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해진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말까지 특례를 부여해 충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지만, 임차인이 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 밖에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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