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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검찰 "보안자료 이용 부동산 차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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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등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무소속 손혜원 의원.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검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중 손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7200만원 상당)를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52)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손 의원과 같이 얻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모두 7200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200만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를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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