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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시 법규 위반 IT기술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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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2개은행, 레그테크 활용 시스템 구축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개인과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반복되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레그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외국환 거래시 금융소비자와 은행직원 등이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규제 준수 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해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KEB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한국씨티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제주 NH농협 등 10개 은행은 올 하반기에 운영에 들어간다. DGB대구·IBK기업은행은 내년 중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16개 국내은행(수출입 제외) 중 나머지 4개 국내은행(SC제일 전북 산업 수협)은 외국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에 적합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레그테크란 Regulation(규제)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외국환거래의 경우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2017년에는 1천97건, 작년에는 1천279건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환은행도 외국환거래 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제재를 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보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에 12개 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법규상 신고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은행으로부터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부과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은행도 법규상 확인 의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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