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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득있는 누구나 혜택 ‘My급여클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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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환율 우대·포인트 제공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부모님께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세대에 걸쳐 급여고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My급여클럽’을 선보였다. 특정일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소득 있는 누구에게나 급여고객 혜택을 주는 'My급여클럽'을 출시했다.[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소득 있는 누구에게나 급여고객 혜택을 주는 'My급여클럽'을 출시했다.[사진=신한은행]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고,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입절차도 간소화 했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통장을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왔던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와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다음달 5일에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 포인트(또 한번의 월급)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받은 ‘월급봉투’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My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P)를 1년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특히 고객퍼스트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계좌와 급여일을 디지털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출시를 기념해 “Welcome to My급여클럽” 이벤트를 진행한다. ‘My급여클럽’ 가입 고객과 계좌이동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과 무선청소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My급여클럽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은행 쏠(SOL)과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플러스, 그리고 신한은행 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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