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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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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9월 시행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9월부터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과제가 종료된 뒤에도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3일(서울)과 19일(대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은 연구비로 구매한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유지보수비는 기관별로 별도로 처리해 왔다.

앞으로는 연구기간 종료 이후의 유지보수비를 연구기간 중에 적립해 두거나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신청해 적용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지난 5월31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이하 ‘표준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창구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으로 일원화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범부처 통합으로 실행한다. 또한 연구기관의 유휴장비를 수요기관에 무상 양여할 때의 간소화 요건을 명시하는 등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절차, 용어 등의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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