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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대란' 속 무책임한 설치업체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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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하자 시 보상책임 회피…제조업체 책임 묻기도 어려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A씨는 지난 5월 모 에어컨 설치업체로부터 벽걸이에어컨 설치서비스를 받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에어컨 설치를 마치고 보니 에어컨 밑에 있던 TV 액정 곳곳이 찍힌 채 발견된 것이다. TV는 이날 새로 산 제품이었다. A씨는 제품 파손을 이유로 업체 측에 동일한 TV를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변상은 불가능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제품 수리비와 함께 추가 비용을 보상하라고 재차 강조하자 업체 측은 돌연 법대로 하라고 맞섰다. 그리고 A씨의 전화·메신저 등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설치비 포함이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149만8천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만원을 요구했는데, 에어컨 부품비를 시장가보다 10배 이상 높게 청구했다. B씨는 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오히려 위약금 10만원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에어컨 설치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일부 사설 에어컨 설치업체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에어컨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에어컨 배송이 한달 이상 지연되는 상황인데, 에어컨 설치업체들의 각종 몽니까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모습이다.

더욱이 에어컨 설치업체에서 파견되는 기사 상당수는 언뜻 보기에는 삼성·LG 등 에어컨 제조업체 소속으로 보이지만, 정작 에어컨 제조업체와는 단순한 계약 관계에 불과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에어컨 설치 중 하자 발생해도 '나몰라라'…제조업체 책임 묻기도 힘들어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10건이었던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수가 2018년 379건까지 늘었다. 지난 3년 간 소비자 피해구제 3건 중 2건(66.8%)은 설치 및 AS 관련으로 사업자의 설치·수리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이 포함된다.

한 가전양판점에서 에어컨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한 가전양판점에서 에어컨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 중에서도 설치상 과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압도적이다. 상당수는 제조업체가 아닌 에어컨 설치업체에게 따로 설치를 맡긴 경우다. 소비자가 삼성디지털플라자나 LG베스트샵 등 에어컨 제조업체의 공식 양판점에서 에어컨을 구매하면 소속 직원들이 직접 설치까지 해 주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살 경우 대개 판매자와 협의한 사설 에어컨 설치업체 쪽에서 설치기사가 파견된다.

문제는 이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에어컨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이 에어컨 제조업체 소속이 아니라 별도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에어컨 제조업체들은 에어컨 설치기사를 전문 설치업체 등과 계약을 한시적으로 맺는 형태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에어컨 설치기사는 해당 설치업체 소속이거나, 해당 설치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물론 이들 설치업체 쪽 기사들이 삼성전자·LG전자 등 에어컨 제조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제조업체 및 그 계열사 등에 직접 고용돼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설치기사들이 에어컨 제조업체와의 위탁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당시 받은 작업복을 그냥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 역시 해당 설치기사들이 LG전자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은 것을 보고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해당 기사가 LG전자 서비스센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의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 LG전자 차원에서의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다른 가전업계 관계자는 "간혹 에어컨 제조업체 측에서 전문 설치업체들의 설치 하자로 발생한 문제를 고쳐 주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전업체 비용 절감 등에 유리하지만…소비자 피해 '빈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계열사인 '삼성전자로지텍'과 '판토스'에서 에어컨 설치·배송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고 설치 전문업체 등에 재하청을 준다. 올해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LG전자는 본사를 통해 수리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에어컨 공장에서 에어컨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 에어컨 공장에서 에어컨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유위니아·캐리어에어컨 등 중견 에어컨업체들과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 가전유통업체도 마찬가지다. 일부 설치기사를 직고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설치업체에 하청을 줘 설치기사를 충원한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에어컨 설치는 성수기에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감이 많아질 때 일시적으로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어 설치기사를 충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및 고용 유연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설치업체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피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설치 관련 피해구제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를 통한 에어컨 구입 후 설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소셜커머스 등이 포함되는데 주로 사설 설치업체들이 에어컨 설치를 하러 방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설 설치업체를 통한 설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에어컨 제조업체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애매한 구조는 더욱 문제로 작용한다. 만일 에어컨 설치업체에서 무작정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차원에서도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을 충분히 상의하며, 설치 후 즉시 정상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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