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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또 피소…'피해자 아닌데 호텔비 920여만원 부당지원'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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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부당하게 나랏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 씨가 국가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사기라는 취지다.

'故 장자연 사건' 증인 배우 윤지오 씨.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故 장자연 사건' 증인 배우 윤지오 씨.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앞서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 씨 주장을 받아들여 920만원 상당의 호텔체류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 윤 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을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윤씨에 대한 경찰의 지원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 씨가 특정 수준의 신변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심사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올해 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윤 씨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돌연 출국해 의혹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10일 윤 씨의 후원자 439명은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후원금 총 1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우선 청구했다.

후원자 대리인인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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