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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피해구제 빨라진다 …분쟁조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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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위원장에 강동세 변호사 …늦어도 90일내 해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등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정제도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했는데, 재정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한(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이 길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시행으로 각계 전문가가 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고, 처리 기한(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이 단축돼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강동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았고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운영하고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가 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통신분쟁조정 대상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으로 소액 피해가 많아 이용자의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다.

방통위는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신 분쟁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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