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무늬만 비상업적 공익광고 없앤다 …시행령 개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돈 받고 편성 관행 제한, 무료 송출 등 명시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에 나오는 비상업적 공익광고가 대가를 받고 편성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해 진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라고 명시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모호한 규정으로 협찬으로 제작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 모두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는 방송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가령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무늬만 비상업적 공익광고 없앤다 …시행령 개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