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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12일 檢 송치…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린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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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고유정, 우리 가족 모두 죽인 거나 다름 없어…'사형' 집행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을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고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제주 압송 이후 세번째 취재진 앞에 섰다.

머리카락을 머리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나타난 고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고씨는 양팔을 잡은 경찰이 천천히 걷자 힘을 주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얼굴을 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오늘 고씨의 얼굴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럴 거면 신상공개를 왜 했느냐"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신상공개 결정이 난 뒤 고씨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고씨는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살인자 고씨가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십년 살다가 가석방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고씨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씨에게 정신적 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혈흔을 정밀 감식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견 결과를 토대로 고씨가 약물을 이용해 전 남편을 제압,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경찰의 이 같은 추궁에 "감기 증세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약의 사용처나 잃어버린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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