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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사고에 딸 잃은 부모 "가해자가 고작 징역 4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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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렌터카 불법 운전 미성년자 강력 처벌"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 2월,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숨진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전 *** 사고 후 피해자 유족의 무너진 삶'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5일이 지난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49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종 4년형을 받게 된 우리나라의 법이 야속하면서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에 대해 분노가 차오른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렌트카 불법운전 뿐 아니라 불법대여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주길 원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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