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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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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황민씨(46)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민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민씨.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황민씨.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앞서 황민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으며 황씨와 다른 동승자 2명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황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숨진 2명은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이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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