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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안 굶기고 방치"…인천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부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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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부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생후 7개월 A양(1·사망)의 부모 B씨(21)와 C씨(18)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의 딸은 공복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1차 소견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왔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5일쯤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아이를 혼자 방치했고, 31일 오후 4시15분 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B씨의 외도·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애당초 이들 부부는 경찰에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오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들은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이들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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