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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에 올라온 '5호선 임산부 폭행사건' 가해 남성, 결국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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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 받아 수사 진행 후 검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임산부 폭행사건' 가해자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임산부석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을 찾아 지난달 27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신고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웠다"며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5호선 군자역과 둔촌동역 구간에서 발생했다.

임산부인 청원인의 아내는 출근길에 일반석에 앉아있었지만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임산부석 옆에 서더니 욕설을 섞어가며 청원인의 아내를 불렀다. 청원인은 이 남성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당시 지하철이 만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만류나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모르는 남성의 욕설을 들은 아내는 "임산부가 맞다"며 해명했지만 남성의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청원인은 되려 녹음기를 켠 아내를 보고 폭언 대신 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하차한 후 소식을 전해 들은 청원인은 서울교통공사에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왜 당시에 제보를 하지 않으셨나요?'와 같은 말이었다며 "겁에 질린 사람한테 제보하라는게 말이 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음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 뿐"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표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임산부석에 대한 정책 수정"과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를 엄벌하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7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만 5204명의 동의를 얻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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