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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등 난폭운전 영상 올린 40대, 검거된 후 한 말…"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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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난폭운전 혐의' 40대 불구속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역주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역주행을 하고도 이를 자랑하듯 '보배드림'에 올린 A씨(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 제공]
[관악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인 강원 미시령 터널에서 시속 156㎞로 과속운전을 하고,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무시했다.

또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며 인도에 오르거나 횡단보도를 따라 운전하고, 자신의 경로에 방해가 된 차량 운전자를 멈춰 세워 욕설하는 등 위협도 가했다.

앞서 A씨는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담긴 난폭운전 영상을 '보배드림'에 올리며 "살인자가 될 뻔 했습니다" 등의 제목을 달았다. 경찰은 지난 3월 제보를 받고 '보배드림'에서 영상을 확인했다. 난폭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난폭·보복운전을 한 사실을 자랑하듯 인터넷에 올려 이로 인한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끝까지 추적·검거해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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