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제주 전 남편 살해·유기'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 결정된 이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주 전 남편 살해·유기'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유기'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커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고유정의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르면 11일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달 25일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제주 전 남편 살해·유기'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 결정된 이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