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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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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제주지법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를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고모씨(36)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4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 고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씨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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