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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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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 참조해 형평 고려할 수밖에 없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의 징역 30년 선고에 대해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사이에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컨대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범행이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등의 고강도 표현으로 김성수를 여러 차례 질타했다.

특히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동생 A씨(28)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검찰은 "(무죄 받은)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신모씨(21)의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유사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다는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설령 유사 사건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험칙상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의 폭행을 말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던데, 보통 사람의 경험칙으로는 2대1 싸움에서 상대의 허리춤을 잡은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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