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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물린 것 직접 사인 아냐"…7개월 영아 사망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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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반려견이 할퀸 상처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숨진 채 발견된 A양이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1차 부검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회신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양발뿐 아니라 머리에서도 긁힌 상처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A양의 부모 B씨(21)와 C씨(18)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양이 사망한 것에 겁이 나 아이를 거실에 있는 종이박스에 넣어두고 아내를 친구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나도 다른 친구집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A양이 숨지기 보름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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