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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뇌물 혐의' 6년 만에 첫 기소…'강간 등 혐의' 불기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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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적용…곽상도·이중희 직권남용 무혐의 결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1억 7000만원 상당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윤씨의 공범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이와 함께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와 내연관계로 그를 과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모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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