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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맞다"고 했지만…'지하철 임산부석 폭행 사건'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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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 폭행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며 서울교통공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게재됐다. 지난 21일 게시된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7천921명의 동의를 받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임산부인 청원인의 아내는 출근길에 일반석에 앉아있었지만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임산부석 옆에 서더니 욕설을 섞어가며 청원인의 아내를 불렀다. 청원인은 이 남성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당시 지하철이 만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만류나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모르는 남성의 욕설을 들은 아내는 "임산부가 맞다"며 해명했지만 남성의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청원인은 되려 녹음기를 켠 아내를 보고 폭언 대신 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하차한 후 소식을 전해 들은 청원인은 서울교통공사에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왜 당시에 제보를 하지 않으셨나요?'와 같은 말이었다며 "겁에 질린 사람한테 제보하라는게 말이 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음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 뿐"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표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임산부석에 대한 정책 수정"과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를 엄벌하라"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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