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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오늘(20일)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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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故 배우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공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故 배우 장자연 씨. [KBS1 방송화면 캡처]
故 배우 장자연 씨. [KBS1 방송화면 캡처]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를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

다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종 보고에서도 조사단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강간 의혹 등의 수사 권고 요청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일부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 단원은 윤지오 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세심히 봐야 할 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과거사위는 조사단 측에 조사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조사단 의견이 명확히 정리된 다음에 과거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위원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같은 해 검경 수사를 거쳐 장씨 소속사 김모 씨와 매니저 유모 씨만 기소됐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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