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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강아지에 '음란 행위' 저지른 20대…"술에 취해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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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연합 측 "신체적 고통 주는 행위,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거리에서 길 가던 남성이 강아지를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등 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를 당한 강아지 사진과 함께 남성이 수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SNS]
[동물학대방지연합 SNS]

현재 강아지에 상태에 대해선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같은 사건과 관련해 이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죄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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