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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에 뜨거운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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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필요하다" VS "진료 행위 위축시킬 수 있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의료계 안팎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법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 입장과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의사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환자들이 처음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나선 것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故 권대희 씨가 사망하면서다.

유족들이 수술실 CCTV 장면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의사는 권 씨를 수술하던 중간에 수술실을 나가버렸다. 권 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에 따르면 권씨는 지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됐다. 게다가 이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눈 화장을 한 장면이 확인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사건과 의료사고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CCTV 설치 요구가 재점화됐다.

최근에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의료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민주당의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

환자단체는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퉈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안을 심의 중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는 "법안을 폐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던 안규백 의원실 측은 "다음주 내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또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도립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에 나서면서 당분간 진통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심각한 의료사고나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조치에 경기도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나라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CCTV 운영은 의사와 환자 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불안감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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