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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안다" 진술 번복했지만…김학의, 의혹 6년여만에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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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16일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시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뇌물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없고 여성들도 모르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밝혀 온 '윤중천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일부 '알고 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과 12일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심야 출국 시도 등도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범죄'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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