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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인 덮친 대전 머스탱 사고' 무면허 10대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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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뉴시스]

앞서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쯤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C씨(29) 등 2명을 들이받아 여교사인 C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연인 D씨(29)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사고 당시 A군이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방조하고, 번갈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군의 경우 이전에도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기 6일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과실이 중하다"며 "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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