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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총경, '직권남용'으로 기소…뇌물·청탁금지위반 혐의 배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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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5)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결론을 냈다.

이에 윤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다.

가수 승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가수 승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윤 총경은 2016년 7월말 라운지바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단속 이후, 단속 사실과 사유 등 수사 상황을 유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유착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수사 인력은 총 152명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56명이 경찰 유착 의혹을 담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뇌물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조사 결과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 4차례와 식사 6차례, 콘서트 티켓 3차례 등 268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 대표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고 이후 유리홀딩스를 통해 버닝썬에 투자하는 등 경찰 대상 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몽키뮤지엄 단속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당시 윤 총경의 직책과 접대 금액,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유 대표가 장기간 친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접대 금액이 268만원으로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한 유착 혐의에 대해 우선 일단락 짓지만 승리와 유씨의 횡령혐의는 계속 수사중"이라며 "언제든 추가단서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의 최초 폭로자인 김상교 씨(29)를 둘러싼 고소·고발사건도 마무리했다. 버닝썬 장모 전 영업이사 등 2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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