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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복제견 구조해달라"…靑 국민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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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퇴역 탐지견에 대한 불법 동물실험을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마감 하루를 앞두고 20만명을 돌파,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16일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21만 23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단체는 "메이가 실험도중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는 소식을 오늘 최종 확인했다"며 "서울대 측에서 자연사했다고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라며 이들 복제 탐지견 비글의 동물실험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불법을 떠나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사역견들에게 새 가정은 찾아주지 못할망정, 어떻게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실험실로 보내느냐"며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실험동물들을 전용 보호소로 보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OECD 국가 중 국가 사역견이 실험동물로 쓰이는 현실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장애인 보조견과 국가 사역견들이 퇴역 후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해당 대학의 A교수팀은 체세포 복제 기술로 비글 견종 '메이'를 탄생시켰다. 이후 메이는 2013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농축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메이는 A교수팀 요청으로 또 다른 비글 복제견 '페브', '천왕'이와 함께 다시 서울대로 보내졌다.

해당 교수팀은 서울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자체 점검이 있던 시기에 메이를 검역본부에 잠시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교수팀은 메이를 다시 데려와 계속 실험해왔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사용됐던 퇴역 탐지견 '메이'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1차 자체 조사에서 이 교수의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동물학대와 관련해 이 교수의 실험실 방문 및 면담, 실험노트, 각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실험계획서에 급여를 제한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메이'가 체중 감소 및 외관 수척 증상을 보이다 폐사한 것에 대해 연구팀이 집중적인 수의학적 관리 등 적극적인 치료에 소홀했던 점 등을 문제삼아 본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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