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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위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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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와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검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5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현재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일임재산 운용업무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해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 의결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와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도 허용된다. 현재는 핀테크 기업 등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테스트베드엔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개인은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 3일부터 대상자를 접수한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지면서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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