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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석, '인천 중학생 추락사' 선고 비판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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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개그맨 김인석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14일 김인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렇게 됐구나 7년, 1년 6개월이라…범인들이 15세, 14세이니…길어야 21살 22살이면 나오겠구나…(보통 모범수다 특사다 뭐다 사면받고 감면받고 하면 훨씬 더 짧겠지만)"이라는 글을 적으며 씁쓸해했다.

개그맨 김인석. [조이뉴스24 DB]
개그맨 김인석. [조이뉴스24 DB]

그러면서 "아이 둘의 아빠로…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누가,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 D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쯤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F군(14)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오전 F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F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날 F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으며 F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F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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