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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 때늦은 눈물…"김동성에 빠져 제 정신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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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A씨(31)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범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어 "A씨는 내연남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반인륜적 피고인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피고인 말 대로 그 죄값을 치뤄야한다"면서도 "문제는 피고인의 어머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라며 구치소에 들어갈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한다"면서 "어머니는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A씨는 "그동안 정신과 병동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한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어서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며 "만약 기회가 있다면 자진해서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돼 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 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A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1심 공판에서 "가출 원인이 된 내연남(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 씨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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