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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조사해보니 내연남…무고 혐의 5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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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무고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접촉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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