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무고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접촉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무고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접촉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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