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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모두 실형…"끔찍한 범행 상응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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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 가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 D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는 아파트 옥상으로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 안전에 대한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 E군(14)의 패딩과 바꿔 입은 A군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딩을 바꿔 입은 A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앞서 A군은 E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한편,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쯤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F군(14)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오전 F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F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날 F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으며 F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F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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