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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범 안인득, '무관용 처벌'"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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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상남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익득에 대한 무관용 원칙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18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20만 2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4시 30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파트 주민 모두가 잠든 시각 아닙니까?"라며 "이는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저격반도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12살 어린이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은 어떠한 죄가 있길래 이 사건에 기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라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오전 4시 29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임대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30대, 12세 주민 등 5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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