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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전 폭행 사망 사건' 30대 구속영장 청구…"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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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택시기사 동전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14일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BS 방송화면 캡처]
[KBS 방송화면 캡처]

앞서 택시기사 B씨는 승객 A씨와 다투던 중 A씨가 던진 동전을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진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폭행 이외 별다른 정황이 없어 B씨를 석방하고 폭행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 사건은 자신을 B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여성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승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검찰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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