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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권리 양도·신뢰 파탄"vsLM "투자 사전 인지"…첫 심문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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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 효력정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박범석 판사)에서는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재판)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LM 측 법무대리인 지평 측이 참석했다.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초점을 맞췄다.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LM) 측은 MMO에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한 자본을 내고 수익을 얻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하지만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며 양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LM 측은 "사실상 전속계약 권리를 위임한 것알고 있었다. MMO의 행동은 LM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중개 및 교섭 행위를 '권리 양도'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LM 측은 또한 강다니엘의 배후 세력으로 추측되는 설 모 씨를 언급하며 "설 씨가 MMO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동사업계약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 속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라는 강다니엘 측에 맞서 "교섭권과 사업 우선권일 뿐, 결정권은 LM에게 있다. MMO는 투자자일 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다니엘 측은 또 전속계약 조항을 언급하며 "계약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그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길종화(L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채권자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부분이 있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LM 측이 배후세력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강다니엘 측은 "가처분 신청 심문(재판)에서 사안의 본말이 전도된 불필요한 내용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채권자(강다니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에만 집중해달라"면서 "본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가 제지해달라"고 맞섰다.

LM 측도 반박에 나섰다. 강다니엘 측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이라고 서면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의 계약금 지급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은 2019년 2월 발효됐지만, 계약금은 지난해 4월 14일에 이미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LM 측은 강다니엘이 한남동 유앤빌리지 숙소와 직원 파견 요청, 공동사업 진행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채권자 측도 MMO와의 계약에 대해 LM 측이 MMO와의 계약 무효 시 계약 유지 의사를 묻자 강다니엘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달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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