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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반복되는 '짝퉁' 논란...상품관리 허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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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증시스템, 피해자 사전에 못 막아…오픈마켓, 진품 가릴 의무 없어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40억원대의 가짜 유명 브랜드 의류를 만들어 정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한 일당이 19일 세관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오픈마켓의 반복되는 '짝퉁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위조 상표를 붙인 '짝퉁 의류' 9만 점을 만들어 제조·판매한 3명을 상표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BI[사진=관세청]
관세청 BI[사진=관세청]

총책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옷감 등을 B씨에게 제공해 짝퉁 의류를 만든 후에 유통책 C씨를 통해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약 80만 명에게 40억 원 어치(정품 가격 110억 원)를 판매한 혐의다. 서울세관은 A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려고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확인한 후 위·변조해 오픈마켓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또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짝퉁 판매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오픈마켓의 제품 검증시스템이 사후 검증시스템인 탓이 크다. 고객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거나 인터넷에 상품 피해에 대한 글이 올라와야 서류심사와 실물 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은 소셜커머스를 뜻하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다. 때문에 짝퉁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오픈마켓이 적극적으로 예방책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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