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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 부인…"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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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불법촬영·강요 혐의도 부인…구하라, 2차공판 증인 출석 예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와 쌍방폭행한 후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 모씨 측이 첫 공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최종범씨(왼쪽)와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뉴시스]
최종범씨(왼쪽)와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뉴시스]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적극적 위협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행에 대해) 소극적 방어를 했을 뿐이다"고 정당방위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구하라의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부동의했다. 최씨 측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최씨가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지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5월 30일 진행된다. 이 재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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