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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성폭력 미투 배우·MBC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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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유지희,유지희 기자]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성폭력 미투한 A씨와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9일 한겨례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은 A씨와 MBC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가 중도하차 했던 여성 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사전 협의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 당했다며 2017년 폭행, 강제추행치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성폭력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3월 MBC 'PD수첩'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지희 기자(hee0011@joynews24.com),유지희 기자(yj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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