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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사고, 소상공인 보상안 확정…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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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일수에 따라 기준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이 확정됐다. 1인당 4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상생보상협의체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 오는 22일 최종합의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확정된 보상안은 5단계로, 장애기간에 따라 나뉜다. 장애기간이 1~2일일 경우에는 40만원을, 3~4일까지는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이번 보안상 확정은 지난 1월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한 이후 6차례 걸친 보상규모 논의를 통해 법적인 공방없이 타협점을 찾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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