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비영리 창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20일 게임위 회의를 개최해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의 게임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게임 코딩 교육생 및 인디 게임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창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