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긴급 의총 연 바른미래…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 불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총 소집 요구한 유승민·김중로·유의동은 중도 퇴장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20일 긴급 소집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5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당내 합의는 불발로 끝났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한 법안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도 거세다.

19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의원 8명(지상욱·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언주·정병국·이혜훈)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같은날 오전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이에 반발하며 '의총소집'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같은 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당론화하려면 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라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참여하고 있고 당론을 반드시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중도 퇴장한 유승민 의원은 "저는 (회의에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안 된다 얘기드렸고,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법 문제는 꼭 최종 합의를 통했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면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 안을 내고 또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 전했다.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뉴시스]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뉴시스]

이어 유 의원은 "선거법 개정은 21대 국회에 다수 세력이 나타나 또 자기들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오늘 안에는 어떤 결론을 못낼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28석 늘어난 75석이 된다.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 초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중 일부가 통·폐합되는 개편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변화에 '정치 생명'이 걸린 이해당사자들인만큼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유 의원과 함께 의총소집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김중로 의원은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싫어했고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패스트트랙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다"며 적어도 "이는 다수결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거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 역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야 간 대치가 극렬했던 전 국회에서도 합의 없이 선거구제 룰을 바꾼 적이 없다"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수단을 통한 선거법 개정은 옳지 않다는 이런 기본 소신이 당과 소통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에 여전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며 "앞으로 당론을 더 모아가기로 했고 오늘 결정된 사항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가 저희 당으로서는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반드시 의원 과반 이상(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서로 이견이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고 사개특위에서 기존에 해오던 협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가지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긴급 의총 연 바른미래…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 불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