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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딸 의혹 제기에 이낙연 총리 "사생활일 뿐, 국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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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곽상도 의원, 해외 이주 경위·부동산 증여·매매 등 질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놓고 정부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부와 관련 해외 이주 경위, 부동산 증여·매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국회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곽 의원은 이 총리에게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으로 최대 12명의 경호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추가 비용이 최대 9억여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사위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수익이 얼마나 되기에 이만한 경호비용을 들여야 하냐"고 추궁했다.

이어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당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다혜씨는 이틀 뒤 교육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를 신고했다.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면 딸은 교육당국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냐. 정례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물어볼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경호비용은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사위의 수익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 "이 정도 문제가 국정인지 의문이다. 이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연설인 만큼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총리는 "대통령의 자녀라도 사생활이 있다"고 맞섰다.

다혜씨가 해외 이주 과정에서 내놓은 서울 구기동 빌라가 시세보다 비싸게 팔린 데 대해서도 이 총리는 "위법이나 탈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곽 의원이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있냐. 대통령에 여쭤봤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거듭 말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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