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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음주운전자가 고작 '징역 2년'"…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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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솜방망이 처벌에 울분…청원글 게시 20여일 만에 8만 5000여명 동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28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8만 4554명을 돌파했다.

음주뺑소니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음주뺑소니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사고 5일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다고 와서는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를 읊었다"며 "이런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본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은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자는 징역 2년 만을 선고받았지만 이 솜방망이 처벌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내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거운 형벌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무책임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소중했던 자신의 일상과 영영 작별해야 했다"며 "이 청원은 저희 모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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