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황교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연루 '부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黃 "김학의, 차관 임명된 뒤 의혹 제기돼 본인이 사퇴…그게 전부"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는 15일 "인사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차관에) 임명했다"면서 "임명된 뒤에 의혹이 제기돼 본인이 사퇴했다.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뉴시스]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뉴시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는 질문에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인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도 이날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면서 "보고가 안 됐다면 이상한 것이고, 보고가 됐다면 (당시 황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사법연수원 14기)은 황 대표(연수원 13기)보다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아래지만, 고교(경기고)는 한 해 선배인 동문으로, 차관 임명 당시 황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3년 3월 15일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연루 의혹으로 엿새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황교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연루 '부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