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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8년만에 타결…노조 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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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3.3% 찬성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며 사측과의 8년간 법적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 노사의견일치안 조합원 총회를 개최,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 본사 [뉴시스]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 본사 [뉴시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9천219명 중 2만7천756명이 참가해 투표인원 중 1만4천790명(53.3%)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진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제도 개선에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은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로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차와 3차 소송 기간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은 8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합의안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평균 3만1천549원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은 앞서 2011년 정기상여금·일비·중식비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천223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2심은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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