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내 첫 입국장 免 두고 9개사 경쟁…듀프리 자격 논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천공항공사, 4월 초 사업자 선정 완료…국내 대기업 역차별 지적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오는 5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자리를 두고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비롯해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 총 9개 업체가 경쟁을 펼친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군산항GADF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 대동면세점, 듀프리코리아,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프리 등 기존사업자 6곳과 대우산업개발, 디에프케이박스, 엠엔 등 신규사업자 3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부 전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부 전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이번 입찰은 관세청이 중소·중견면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권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AF1(380㎡)과 제2여객터미널 AF2(326㎡) 등 2개로, 여객편의와 운영 효율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1터미널에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 매장이 배치되며, 각 면세점에는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이 배치된다. 2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만 들어선다. 임대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효자 상품인 담배와 명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만 판매 가능하다. 업체들은 향수·화장품, 일반 기프트, 주류로 매대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기존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입찰 시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최대한 낮춰 제시했으며,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낙찰자와 협상을 통해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낙찰자는 오는 18일 제안자 설명회에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1차 평가를 토대로 관세청이 특허심사한 후 선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5월 말부터 영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도전자 중 듀프리코리아가 가장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듀프리코리아는 세계 면세업계 1위 업체인 듀프리의 합자회사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듀프리코리아는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글로벌 1위 업체인 듀프리가 들어오는 것은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듯 하다"며 "듀프리가 법의 허점을 노리고 김해공항에 이어 이번 인천공항 입찰까지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듀프리는 법적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받아 입찰 참여에는 문제가 없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설립 당시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2017년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변경됐다. 중소·중견업체의 자격을 갖기 위해 최대주주를 듀프리에서 국내 업체인 토마스쥴리앤컴퍼니로 변경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면세 1위인 듀프리를 등에 업고 있는 듀프리코리아는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며 "듀프리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것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정부가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내 첫 입국장 免 두고 9개사 경쟁…듀프리 자격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