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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a' 패스트트랙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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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5·18 '망언' 처벌법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핵심 현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동승시킬 개혁법안의 내용들이 좁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평화당이 주장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주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겸한 국회 본회의 모습.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겸한 국회 본회의 모습.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랙 열차의 출발 준비가 끝났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운운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꼭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2월말부터 검토키로 압박하면서 한국당이 자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라는 취지를 분명히했다.

한국당의 제안은 국회 정원을 현재보다 10% 감축하는 270명 선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보다 17석 늘리자는 것이기도 하다. 야 3당 입장에선 지역구 의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주당, 한국당 양당 구조를 더 강화하는 셈이다.

야 3당은 원래 현행보다 10% 국회 의원수를 증원한 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100% 반영,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의원수 증원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과 초과의석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논의는 민주당 방안이 기본이다. 현행 300석의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의석비율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정당 득표율을 모두 반영할지, 절반 수준으로 낮출지는 야 3당과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 확보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지정할 법안들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대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했다. 현 정부 개혁과제 관련 중점 처리 법안들이다.

현재 각 당 원내 지도부 논의는 이 가운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으로 로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 좁혀진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 허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극우인사 지만원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옹호한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한국당과 여야 4당이 충돌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부정, 나치즘 등 전체주의 옹호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구체적인 패스트트랙 안건들은 각 당의 요구들이 더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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