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3월 국회 뇌관될까…與 "남북 경협 '족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당, 연 300억원 이상 시 국회 동의 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연간 300억원 이상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지난 7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이 개정안을 적극 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소위 '당론 발의' 법안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을 '퍼주기'로 규정, 차단에 나선 것이다. 여당의 강한 반대로 실제 입법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 유치원법 등 정치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대여 압박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은 지난달 26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의 서명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5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직후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원,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 올해 1조1천억원가량 규모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남북협력기금이 활용되는 한 해 300억원 이상, 계속사업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협사업 등 대규모 비용이 소요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라는 뜻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을 대표 발의한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300억원, 500억원이라는 기준은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협력기금의 불투명한 집행과 정보 미공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론 발의'라는 성격 자체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규모 경협사업을 수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영영 이룰 수 없게 한다. 비핵화에 역행하는 돈 흐름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당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북핵 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경제제재 완화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과 향후 추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방적 퍼주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야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지난해 판문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안 중 대북제재 완화 이후 경협 추진 가능성에 대한 차단 성격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법안 발의 이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거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책이 경협인데, 그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사전에 검증,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국가재정 연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적용되지만 예외도 인정된다. 초중등 교육시설, 문화재 복원, 국방 및 외교 관련 사업 등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도 예외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사안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10·4 선언 이행과 그 1차적 과제로써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이 중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4천71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무상지원, 융자가 각각 1천864억원, 1천87억원이다. 산림협력 1천137억원, 이산가족상봉 336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 205억원, 공동연락사무소 83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비용추계로 올해 예상 사업비만을 제출, 보수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물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해주경제특구, 개성공단 2단계 착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등 대규모 경협사업에 수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 추계 비용을 지나치게 축소해 반영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통일부는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에 대한 전반적 수출입과 투자는 물론 접근까지 가로막고 있는 데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경협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현실적 추계 차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북한에 대한 경협 자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만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차관이나 민간 조달, 국제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선 그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 협력기금의 경우 경제협력 및 각종 교류협력 사업의 초기 안착을 위한 마중물 성격이 강하다.

한국당 정책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요구하는 국회 동의란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의 주요 사업에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3월 국회 뇌관될까…與 "남북 경협 '족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